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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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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9-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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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규제개선 차원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오는 17일까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 이어서 경주를 비롯한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특히 경주지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고도보존육성법, 세계유산완충구역 등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재로 인한 피해당사자는 물론 향후 도시계획을 손질해야 하는 경주시와 의회등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 14개 사항 중 경주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안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과 안 제31조의2,'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이다. 특히 이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한 제2조의2의 경우 향후 고도완화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 시에 시민생활과 재산권행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 중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문화재청정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여 행위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4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4조'②항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원용, 3명의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위 이들 전문가의 경우 대부분 문화재관련 교수로 구성돼 있어 무조건 규제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서천변 고도완화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위원들의 '완화불가'결정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에 경주시민들은 이번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화재청정의 일방적인 전문위원 선임'에 맞서'지자체나 의회, 주민단체가 지정하는 동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임'이 필요함을 강조해야하고 관철돼야 한다. 특히 문화재관련 교수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문화재전문가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전문가와 언론인,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민들의 법수용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뤄지는 개정인 만큼 이번기회에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개진이 뒤따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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